[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15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나름의 주관적인 근거에 의해 딸이라고 했던 것이 범행을 저지르게 돼 죄송하다. 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다시는 접근하지도 않고 댓글도 올리지 않았다. 친딸이라는 착오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오유진 외할머니에게 수 차례 전화를 해 만남을 요구했다. 또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해서는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 아이를 임신한 채 헤어졌다"며 자신이 오유진의 친부라 주장하고, 온라인에서도 오유진의 친부모 존재 여부를 묻는 허위 글을 상습적으로 올리며 명예훼손을 한 혐의도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9일 열린다.
오유진은 KBS2 '트롯전국체전'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현재는 TV조선 '미스트롯3'에 출연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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