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가 전속계약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상 수익분배조항은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매출에서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난 후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을 우선 배분하고 난 뒤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라며 "원고에게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츄와 소속사가 3:7의 비율로 배분하고 난 뒤 소요 비용을 5:5의 비율로 다시 정산하는 방식인데, 이는 매출 대비 소요 비용의 비율이 6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츄가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
재판부는 "원고 입장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연예활동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반면 피고로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츄는 지난 2021년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츄는 건강상의 문제와 스케줄 문제로 공연에 불참한다고 밝혔고,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시켰다. 퇴출 이유로 츄가 스태프에 갑질을 일삼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했고, 츄가 블록베리 소속일 때 이미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며 탬퍼링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츄는 "팬들에게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갑질 의혹은 물론 탬퍼링 의혹까지 모두 부인했다.
이후 츄가 바이포엠이 대주주인 신생 소속사 ATRP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활동중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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