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의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구글은 해외에서 반독점법 위반 등으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에서도 제재를 받을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영업 방식이 독점력 남용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중이다. 구글은 직접적인 디지털 광고 판매자이면서 구글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광고주 간 광고 중개를 담당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웹이나 앱 게시자가 광고란을 관리하는 서버인 더블클릭 포 퍼블리셔(DFP), 광고주와 게시자를 연계하는 광고거래소 애드 익스체인지(AdX), 광고 구매 도구인 구글 애즈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시장에서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벌이거나, 자사의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하는 등의 '갑질'을 벌였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이미 광고 시장 독점력 남용과 관련해 유럽연합(EU)과 미국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EU는 경쟁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글이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미국 법무부 역시 지난해 1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면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당시 AdX를 포함한 광고 관리 플랫폼을 시장에서 퇴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 역시 지난해 말 디지털 광고 시장의 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구글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광고 시장 분석 연구용역은 마무리 단계이다. 향후 구글에 대한 조사 및 제재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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