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한국의 한 30대 남성이 자신을 호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 약물을 넣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채널뉴스아시아(CNA) 등 싱가포르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갖고 있던 한국 남성 김모 씨(33)는 지난해 11월 38일 싱가포르의 한 실내 서핑장에서 피해 여성 A씨의 사진을 찍었다. 김 씨는 자신이 촬영한 결과물을 A씨에게 보여주려고 다가갔지만 피해 여성은 김 씨가 허락 없이 자신을 촬영한 것에 불쾌감을 표하며 자리를 피했다.
이에 화가 난 김씨는 A씨의 음료와 소지품이 놓여진 테이블을 찾아,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을 몰래 넣었다.
그 음료를 마신 A씨는 곧바로 현기증을 느꼈고, 음료 덮개 위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국(HSA)의 분석 결과, A씨의 음료에서 검출된 하얀 가루는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타달라필로 드러났다. 이 약물은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현지 법상 독극 물질로 지정됐다.
범인을 추적하던 경찰은 CCTV 영상을 근거로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김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을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조사를 통해 "성범죄 의도는 없었다"며 "피해자와 대화할 때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2일 피해 여성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음료에 독성 물질을 주입한 혐의로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남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독성 물질을 주입하는 행위는 징역과 벌금, 태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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