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살아간다는 이른바 '산골처녀'가 옥살이를 하는 신세가 됐다. 알고 보니 그는 연출된 '감성팔이' 영상으로 저질 농산물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인플루언서였음이 밝혀졌다.
18일 '홍성신문', '더페이퍼'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쓰촨성 자오쥐에현 인민법원은 중국의 인플루언서인 왕훙 랑샨 마오에 대해 허위광고 혐의로 징역 11개월과 벌금 8만위안(1485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마오는 지난 2018년 소셜미디어에 빈곤 지역 산골 마을에 살고 있는 짧은 영상을 올리면서 주목받았다.
어린 나이에 일찍 부모를 여읜 그는 시골에서 힘겹게 농사일을 하는데도 밝고 낙천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더군다나 그의 그을린 피부와 예쁜 외모를 갖고 있는 것도 인기에 한몫했다.
또 마오는 량산을 여행하다 우연히 착하고 순박한 농촌 청년 량산취부를 만났다며 둘이 함께 농사일을 하는 영상을 올려 주목받았다. 이들의 팔로워는 순식간에 386만명을 넘어섰고이들은 산골 지역을 돕겠다며 온라인 방송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마오가 유명해지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가 실제로는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그가 방송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명품 매장을 드나들며 쇼핑을 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공안 당국이 수사에 나서면서 결국 모든 영상이 연출 된 것임이 밝혀졌다. 마오는 1인 미디어 업체 소속 연기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대표였던 탕모우는 우연히 마오의 영상을 보게 된 후 상품 가치가 있다고 판단, 접근했고 다른 왕훙들과 함께 조직적인 상품 판매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상품 매출은 3000만위안(약 55억7000만원)을 넘고 이익도 1000만위안(약 18억6000만원) 이상이었다. 저품질 농산물을 비싸게 팔아 취한 이득이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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