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故) 이선균의 사생활을 노출한 KBS와 MBC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19일 열린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2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 방송 내용과 11월 24일 방송된 KBS1 'KBS 뉴스 9' 방송 내용에 대해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앞서 '실화탐사대'는 이선균이 유흥업소 실장과 나눈 사적인 문자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했고 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의 인터뷰를 여과 없이 방송한 이유로 민원이 제기됐다.
'KBS 뉴스 9' 또한 고인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유흥업소 실장과 통화 내용을 마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시청자를 오해하게 만들고 사생활인 통화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 한국기자협회의 마약류 사건 보도 기준 원칙을 위반한 개인 인격을 침해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두 안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1항, 제21조(인권 보호)제1항의 적용을 받았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12월 27일 사망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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