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면서 제기한 A씨의 손해배상 소송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된다.
10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이 지난 9일 A씨가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이에 강경준 측은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본지 단독를 통해 강경준이 A씨의 아내와 나눈 메시지 내역이 일부 공개되자, 소속사는 "강경준과 전속계약이 만료됐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서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에 대한 조정사무수행일을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다. 그러나 A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나타내면서 법원은 해당 소송을 이송, 사실상 A씨의 이혼 소송에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강경준은 2013년 JTBC 드라마 '가시꽃'에 함께 출연한 배우 장신영과 5년간 열애 끝에 2018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을 두고 있으며, 2019년 10월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강경준은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에 출연하며 가정적인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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