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산하 가상자산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누적 2209건의 피해 신고를 전수 분석, 대표적 피해사례 7건을 선정해 피해 경위와 대응 요령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이 올해 1∼4월 금감원 가상자산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중복집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리딩방 사기가 26.5%로 가장 비중이 컸고, 미신고거래소(18.9%), 피싱(17.7%), 유사수신(5.29%) 순이었다. 대표적 피해사례 7선을 보면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사기, 락업코인 판매(블록딜) 사기, 로맨스 스캠 사기, 유명 코인 사칭 사기, 가상자산거래소 직원 등 사칭 사기, 가상자산 리딩방, 대리매매 사기, 대체불가토큰(NFT) 경매 사기 등이었다.
락업코인 판매 사기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라며 락업 설정된 코인투자를 권유받았지만, 락업 해제일 가격이 폭락해 손실을 본 경우다. 유명 코인 사칭 사기는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이 큰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했지만,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이었고 판매업체는 잠적해버린 사례다. 금감원은 이 사례집을 홈페이지에 전자파일 형태로 게시하고, 전국 노인복지관과 고용지원센터, 광역 지자체 등을 통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 위주로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와 공동으로 이 사례집을 비롯해 가상자산 투자사기 대표 유형 숏폼 시리즈와 투자자 유의 사항 교육영상을 SNS 채널 등에 게시하고, 닥사 홈페이지에 통합정보게시판을 운영할 방침이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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