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차폭등, 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브랜드의 로고 램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 유럽과 달리 자동차 브랜드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었다. 한국에서는 전조등, 후미등, 안개등, 번호판등, 차폭등 이외의 등화류를 전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내 브랜드에서는 현재까지는 인증을 받은 LED 엠블럼 중 후방에 장착되는 경우에만 합법으로 간주되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전면 엠블럼에도 규제가 풀리면서 빛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포인트를 적용할 수 있게된다.
링컨, 쉐보레, 벤츠,토요타 등 수입차 브랜드를시작으로 빛이 나는 엠블럼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출시한 링컨 노틸러스 처럼 글로벌 사양에는 LED 엠블럼이 적용되었지만 국내에서는 법규에 위배되어 미점등된채 수입되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한다.
김태현 에디터 th.kim@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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