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 안건이 다뤄지는 임시 주주총회가 오는 31일로 결정됐다.
10일 어도어 측은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되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브가 요청한 안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 없지만, 민 대표의 해임안이 핵심 내용일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 중이다.
그러나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은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의 배경에 대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이사회를 앞두고 어도어 측은 하이브가 불법적인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금일 개최될 어도어의 이사회를 앞두고,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라며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5월 9일 저녁 7시경,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5월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밝혔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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