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양귀비를 요리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지붕에 심은 중국 여성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현지 매체인 스타 비디오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구이저우성 타이장현 경찰은 정기적인 드론 순찰 중 한 주거용 건물 옥상에서 양귀비로 의심되는 꽃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장 모씨 여성이 900여 주의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씨앗을 얻었으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전골 요리에 조미료로 넣기 위해 양귀비를 심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녀를 불법 약물의 원식물을 재배한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최근 장씨에게 집행유예 6개월과 벌금 3000위안(약 5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녀가 순순히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쳐 다소 약한 처벌을 내렸다고 전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500~3000주의 양귀비를 재배한 사람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3000주 이상인 경우엔 최소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2016년에는 베이징의 유명한 전골 체인점을 포함해 전국 35개 음식점이 양귀비를 조미료로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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