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망 사고를 낸 30대 방송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협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 하던 중 맞은편 자동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역주행 당시 A씨의 차 속도는 시속 94km였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는 50대 남성으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리 외상성 절단과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하면서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하는 등 이상함을 감지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술에 취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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