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김호중의 음주·뺑소니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사법방해에 대한 엄정대응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20일 이원석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하여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법방해에 대하여 관련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구속사유 판단에도 적극 반영하라"라고 지시했다.
또 "공판단계에서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적용하여 구형에 반영하라"라며 "검찰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도 주문했다.
대검은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주장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대검은 아울러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무부에 입법을 건의했다.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는 핵심 증거인 '음주 측정'을 무력화하는 실질적 측정 거부 행위로 판단, 형사처벌 공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이후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김호중 매니저가 사고 당시 김호중이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가서 '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거짓 자백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소유자 명의를 바탕으로 추궁했고,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호중은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CCTV와 경찰 조사 등에서는 음주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다. 사고 당일 일행과 함께 식당에서 소주 5병을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후에는 유흥주점에 방문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고 이후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 4캔과 음료 2캔을 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며 논란이 가중됐다.
이후 김호중은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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