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내일(24일)로 예정돼 있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호중 측의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앞서 김호중 측은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슈퍼 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을 위해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김호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낮 12시에 법원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호중의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사고 발생 후 열흘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 왔던 김호중은 지난 19일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후 21일 오후 2시께 음주운전 인정 후 처음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김호중은 경찰 출석 약 8시간 30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뒤 "죄인이 무슨 말 필요하겠나. 조사받았고, 앞으로 남은 조사 잘 받도록 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힌 채 자리를 떠났다.
한편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의 대표 이 모 씨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 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에 진행된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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