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의 재산이 법원에 묶였다.
2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30대 유튜버 A씨(채널명 '탈덕수용소')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징보전 된 '탈덕수용소'의 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 있고, 총 2억원 규모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2억원이 넘는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년 동안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장원영은 A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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