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가수 김호중의 구속이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은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은 오늘을 기점으로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는 김호중이 운전한 차량은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와 충돌해 차량 바퀴가 들릴 정도였다. 그럼에도 김호중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사고 3시간여 뒤인 10일 오전 2시께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이 운전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내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 자수해 논란을 키웠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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