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시장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까지 GA 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작성계약' 혐의에 대한 자율시정 기간을 운영한다.
작성계약은 보험 모집이나 체결 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해 체결한 허위·가공 보험계약으로, 보험업법상 불법행위다.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A와 설계사는 작성계약으로 모집 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돼 업계 일반적인 관행으로 치부돼 왔다. 그러나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한 혜택은 불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금감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 과태료 55억5000만원, 업무정지 30∼60일을 부과했고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 업무정지 등 조치를 부과했다.
자율시정 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작성계약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임직원이나 설계사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제재를 부과한다. 또한 GA 등이 소속 임직원·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 방조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등록 취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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