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우크라이나에서 한 10대 여성이 자신의 두 살배기 아들을 매매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우크라이나 공영 방송사인 서스필네와 영국 매체 더 선 등에 따르면, 19세 여성 A는 최근 드니프로시에서 약 2만 4000달러(약 3300만원)를 받고 아들(2)을 넘기려다 체포됐다.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했던 현지 경찰은 "그녀가 약속 장소에서 돈을 받는 도중 붙잡혔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아들을 팔아 그 돈으로 사업을 하려 했다"면서 "아는 사람에게 아이를 넘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어떤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려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추가 조사 중이며 아이는 사회복지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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