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가 이끄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 씨의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박세리희망재단은 홈페이지에 '최근 박세리 감독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광고를 확인했다.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고 안내문을 걸었다.
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세리희망재단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재단법인으로 정관상 내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박세리희망재단은 국제골프학교설립의 추진 및 계획을 전혀 세운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 사안과 관련해 이사회를 거쳐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완료됐으며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박세리희망재단 측이 지난해 9월 박세리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협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최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 변호인은 "박세리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며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박세리 측 변호사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박세리 개인이 아니라 재단이 박준철씨를 고소한 것이다. 재단 이사회를 통해 고소를 결정했다"며 "박세리가 이사회에서 고소에 찬성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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