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견미리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회사 공동 운영자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들의 자금 조달 경위 및 유상증가 계획 공시 일부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행위 및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른다.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 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위 공시 관여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주식 및 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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