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마크툽이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자신이 작사, 작곡한 노래들의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2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강남 하이앤드 오피스텔을 지은 A 시행사 측이 마크툽을 상대로 낸 저작권료 분배 청구권 가압류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A 시행사가 올해 2월 서울 중앙지법에 마크툽을 상대로 분양대금 미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재판부의 후속 조치다. A 시행사가 청구한 금액은 11억5600만 원에 이른다.
이에 A 시행사는 중도금 대출 원금 및 이자와 잔금 납부를 촉구했지만, 마크툽은 계약금 2억9천만 원을 포기하겠다며 계약 해지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계약이 확정됐기에 계약 탈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크툽은 해당 주택 명의를 자신이 소유한 B법인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A사는 가압류 신청서에 "마크툽은 SNS 등으로 자랑한 것과 달리 (살고 있는)부동산은 본인 소유가 아니며 롤스로이스 등 다수의 차량은 전부 리스형태로 잔금지급을 담보할 재산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청구채권의 보전을 위해 저작권료 분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했다.
한편, 마크툽은 2011년 '하울링'으로 데뷔,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메리 미', '비로소 너에게 도착했다'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고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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