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표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을 앓은 이래 치료와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의사에게 매일 수면제를 처방받아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위해 오는 7월 4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소속 직원에게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대표는 이 같은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수 이선희 매니저 출신인 권 대표는 지난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권 대표는 소속 아티스트였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수익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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