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올해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하이브가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브가 공정위에 제출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허위나 누락이 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방시혁 의장이 지난 2005년 설립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 지난 2021년 사명을 변경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며 올해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한편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제재 수위는 경고 또는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보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는 중대성과 인식가능성을 각각 현저한 경우·상당한 경우·경미한 경우로 구분하고 두루 살피는데 두 기준 중 하나만 '현저'하더라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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