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두 달 연기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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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오는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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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 예정이었지만, 2개월 미뤄졌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도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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