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방송인 겸 성우 서유리가 전남편 최병길 PD에게 경고했다.
서유리는 26일 "계속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한다면, 계좌 이체 내역이나 X(최병길 PD)와의 협의 사항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이혼 협의서 같은 증거자료를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그걸 정말 공개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인간적인 도의가 있고 그걸 공개함으로서 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만 멈춰. 나는 '일방적인' 나쁜X이 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분명히 말했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유리는 이날 새벽 최병길 PD와의 이혼 사유에 대해 밝혔다. 그는 "나는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용산 집을 매도하고 결혼생활 중에 생긴 빚을 전부 청산한 후, 용인에 새로 마련한 타운하우스로 이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불경기로 인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계획은 전부 틀어지고 말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 와중에 몇 번의 내 방송 출연과 X의 인터뷰로 인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나 싶었고, 나는 나쁜X이 되어 있었다"며 "언젠가 한 번은 해명을 했어야 했다. 나쁜X이어도 이렇게 일방적인 나쁜X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라고 전했다.
이혼 사유가 약 20개 정도 된다는 서유리는 "전부 밝힐 수는 없다. 나도 인간으로서의 도의는 있으니까. 다만 언론과 X의 일방적인 인터뷰를 통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만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유리는 최병길 PD와 결혼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최병길 PD가 마련했다고 한 여의도 신혼집이 '영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는 그는 "나는 결혼 전 마련했던 내 용산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의 일부로 초호화 수입 가구로 혼수를 마련하고, 여의도 아파트 인테리어도 내 돈으로 전부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유리는 최병길 PD의 계속되는 조름에 자신의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은 물론 어머니(장모님)에게도 신용대출을 받게 해서 현재 이자와 원금 1,500만 원을 다달이 갚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유리는 "그리고 X는 나에게 5년간 총 6억가량의 돈을 빌려 갔고, 그중 3억 정도만을 갚았다. 이는 그냥 순수 은행 계좌이체 내역만을 계산한 것이고, 이자 비용 같은 건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그래서 24년 12월 말까지 X는 나에게 3억 2천가량을 갚아야 한다. 이는 변호사 동석 하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최병길 PD가 했다는 사무실(창고) 생활에 대해서는 "그 사무실 또한 내가 내 돈 주고 임대한 내 사무실이다. 이혼 서류가 접수된 후라 어찌 보면 남인데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버젓이 내 사무실에 들어가서 생활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서유리의 주장에 대해 최병길 PD는 한 매체를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영끌'한 여의도 자가에 대해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유리의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요구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다. 결혼 이후 두 사람 다 수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생활비 마련 차 대출을 받은 것이었고, 이후엔 해당 집에 전세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3억 2천만 원을 더 갚아야 한다는 서유리의 주장에 대해 "해당 금액 자체가 서유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성립됐다. 이혼 과정에서 내가 선의로 받아들인 부분들이 많다"며 "갚아야 할 돈은 7천만 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병길 감독은 방송인 겸 성우 서유리와 2019년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지만, 지난 3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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