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23·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DJ예송에 이같이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DJ예송이)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바 있다. 당시 DJ예송 측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 기사 운전자인 50대 남성을 숨지게 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DJ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넘은 상태였다. 당시 DJ예송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다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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