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판결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1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박수홍 친형 박 모씨와 형수 이모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이 증인으로 직접 등장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 십 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 약 7억 원, 주식회사 메디아붐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박수홍의 개인 계좌 네 개를 관리하며 약 320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무죄로 봤다.
박수홍은 이에 대해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꼭 증인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내가 거의 최초 증언을 했고 추후에 피고들이 증언을 했는데 사실 관계가 왜곡돼서 판결까지 나온 것을 보고 증언을 하고 싶었다"며 "모든 매출을 30년 동안 내가 일으켰다. 다른 소속사로 가도 되지만 가족이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동업 관계를 이룬 1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그런데 가족 회사를 이유로 재량권을 부여해서 이들이 내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판결하는 걸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다. 모두가 피고인들의 부동산 뿐이다. 이 씨가 2000년대 초반부터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것도 매매 형식으로 취득해서 남편과 이익을 50%씩 나눠가진다. 본인은 가정주부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출처가 확인 되지 않은 돈들로 계속해서 부동산을 취득한다. 이것이 횡령의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30년 동안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나만의 자부심이 있는 게, 쉬지 않았다. 끊임없이 일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나"라는 질문에 박수홍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루머를 만들면 거의 몇 년 뒤에 나오지 않나. 본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비열하게 내 직업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본질을 흐리려 한다. 본인들이 정당하다면 합의서에 도장 찍은 것을 나눠주면 될 일이다. 그걸 하기 싫어서 여기까지 온 거다. 마지막까지 불법 횡령으로 취득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혈육도 마녀사냥을 했지 않나.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는 게 내 취지다. 지금 이 순간도 이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도 괴롭다. 가족의 탈을 쓰고 본인들의 이익만 취하는 이들이 양산되는 판례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모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 물어봐달라. 나는 누구처럼 증인으로 내세워서 온국민이 비난하게 할 생각은 없다. 답변하지 않겠다. 부모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끝으로 그는 "나는 1심 판결을 보면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었다"며 "나와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5일 오후 4시 열린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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