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그냥 가볍게 다친 건 줄 알았는데 방어흔이었다니…"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4년간 폭행을 당해왔다고 밝히면서, 그간 방송 속 쯔양의 상처가 재조명되고 있다.
11일 새벽 쯔양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방송을 켜 급히 해명에 나섰다. 앞서 쯔양이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유튜버들에게 과거로 발목 잡혀 협박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 쯔양은 유튜버 활동 전 A씨와 교제를 했는데 그의 폭력적인 성향에 이별을 고하자 지옥같은 일이 펼쳐졌다며 "헤어지자고 하니 저를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었다며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고 그 뒤로 우산이나 둔탁한 걸로 많이 맞았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유흥업소에 쯔양을 강제로 일하게 시키기도 했다고. 쯔양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고 해서 당시 그런 일을 했다. 당시 제가 그걸로 번 돈도 다 뺏어갔다. 이체 내역도 전부 있다"라고 밝혔다.
쯔양은 그 일을 도저히 지속할 수 없어 평소 생각해둔 방송을 하고 싶다며 A씨에게 말했고 이를 털어놨을 당시에도, 방송을 하게 된 후에도 폭행에 시달렸다고 했다. 이어 "사실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다. 얼굴을 맞은 상태로 방송을 한 적도 있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돈은 다 줄 테니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이거 가지고는 성에 안 찬다'였다. '방송한 건 어찌 됐든 내 덕분이다, 네 돈은 다 내 꺼'라고 항상 말해왔다. 본인 주변인과 유튜버들에게 저의 과거에 대해 없던 얘기까지 만들어내면서 과장되게 말하고 다녀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5년간 한 번도 불안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며 눈물 고백을 했다.
쯔양 측 변호사에 따르면 쯔양은 A씨를 상대로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쯔양이 A씨에게 받지 못한 미정산금은 40억원이었다. 하지만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종결됐다.
변호사들은 쯔양이 A씨에게 폭행당한 흔적,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도 공개해 충격을 더했다. 특히 팔에는 A씨의 폭행을 막으려고 했던 흔적인 방어흔으로 보이는 멍이 가득했다. 쯔양은 팔에 폼드레싱을 붙이거나 멍이 그대로 노출된 채 수차례 방송한 바 있다. 네티즌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다며 안타까워했고 "4년을 어떻게 버텼을까. 버텨줘서 감사하다", "상처 치유하고 멋지게 다시 시작하길", "왜 피해자가 고개숙이고 눈물 흘려야 하는지" 등 응원 물결을 보냈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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