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휴대품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반입 제한 물품 등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된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해 신고(모바일도 가능)하면 세금 감면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성실 신고하지 않을 시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단속과 함께 대마 등 마약류나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및 양념류(시즈닝) 등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는 허용되지만 국내 반입 제한 성분 등이 함유된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제품 구매시 위해식품 지정 물품은 여행자 휴대가 금지되는 만큼 구매 전 반드시 위해 식품 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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