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휴대품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반입 제한 물품 등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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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해 신고(모바일도 가능)하면 세금 감면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성실 신고하지 않을 시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단속과 함께 대마 등 마약류나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및 양념류(시즈닝) 등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는 허용되지만 국내 반입 제한 성분 등이 함유된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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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해외에서 제품 구매시 위해식품 지정 물품은 여행자 휴대가 금지되는 만큼 구매 전 반드시 위해 식품 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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