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학폭 논란으로 드라마에서 하차했던 배우 지수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키이스트는 빅토리 콘텐츠에 14억2147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수가 지난 2021년 학폭 의혹에 휩싸이면서 당시 출연 중이던 KBS2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도 불똥이 튀었다. 당시 지수는 "저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학폭 의혹을 인정하고 하차했다. 지수 촬영분이 6회까지 방송된 시점이었고 이후 지수 대신 나인우가 투입됐다. 반 사전제작 드라마로 이미 95% 이상 촬영이 진행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제작사는 당시 지수 측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전 제작으로 진행되어 학폭 논란이 있던 시점은 거의 촬영이 끝나는 시기였다. 그러나 배우가 교체되면서 해당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 할 수 밖에 없었다. 당사로서는 제작비가 엄청나게 투입된 대작인데다가 재촬영까지 진행되어 추가적인 비용 손해가 막심하였으나, 완성된 하나의 작품을 시청자에게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1회부터 6회까지의 분량을 전면적으로 재촬영하는 엄청난 결심을 했다"라며 소송 배경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수는 '달뜨강' 하차 후 키이스트와 계약이 해지됐고 입대했다.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마친 그는 학폭 최초 유포자와 오해를 풀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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