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사내 성희롱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29일 민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며 "법률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세어드 서비스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민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건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이슈가 됐던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 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문제없이 마무리됐다"며 "하이브는 HR 정책에 따라 전 계열사 경력 사원에게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습 평가 과정에서 보직 및 처우 관련한 여러 쟁점이 제기됐고 합의가 불발되어 해당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해당 직원의 퇴사 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또 "민희진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동시에 HR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 측은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해당 사안은 두 직원이 쌓인 오해를 화해로 마무리한 사건으로, 과거에 종결된 사안이 다시 보도되어 해당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25일 한 매체는 민 대표가 어도어 임원 A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 민 대표가 성희롱 가해자인 A씨를 감싸고 피해자를 외면했다고 보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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