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맨시티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사무국으로부터 킥오프와 경기 재개를 지연한 22건의 케이스로 200만파운드가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1일(한국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EPL 사무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EPL과 맨시티는 킥오프 및 리스타트 의무와 관련된 EPL 규칙 L.33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재금은 209만파운드(약 36억원)다.
EPL측은 경기장을 찾은 관중과 전 세계에 중계되는 방송 일정으로 인해 시간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맨시티는 이에 대해 직접 논평하지 않았지만, EPL측은 맨시티 구단이 규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맨시티는 지난 2022년 8월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후반전 시작까지 1분18초 지연했다. 이후 위반 사례에 대해 지연 정도에 따라 1만파운드(약 1700만원)에서 20만파운드(약 3억5000만원)의 벌금이 매겨졌다. 가장 긴 지연은 4연패를 차지한 지난 2023~2024시즌 웨스트햄과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의 2분46초였다.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경기 전과 하프타임에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강한 어조로 작전을 지시하고, 동기 부여를 하는 소위 '펩토크'로 유명하다. 이런 이유로 경기장에 늦게 입장하는 사례가 빈번한게 아닐까 추측된다.
맨시티는 지난 두 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챙겼다. 전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재정력을 갖춘 맨시티의 재정 규모와 지난 두 시즌 동안 벌어들인 우승 상금을 고려할 때, 벌금 36억은 '껌값'에 가깝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징계는 115건의 재정 규정 위반 혐의와는 무관하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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