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연예기획사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전반의 질서를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권 대표는 회사 대표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라고 했다.
재판이 끝난 후 권 대표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가수 이승기씨와 법적 공방 중인 정산금 사건에 대해서도 "죄송하다. 잘 모르겠다"고 한 후 자리를 떠났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 사이 직원 2명을 시켜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고, 3회에 걸쳐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 측은 앞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와 뇌경색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다만 재판부는 권 대표의 마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권진영 대표는 가수 이선희의 매니저 출신으로, 2022년 11월부터 소속 아티스트였던 이승기와 정산금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승기는 후크와 전속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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