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정식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12일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한 정식 조사를 위해 소속사 빅히트 뮤직, 병무청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슈가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대로변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슈가는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채 발견됐고, 그를 도와주려던 경찰은 술냄새를 맡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슈가는 당시 '맥주 한잔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돌았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만취 상태였던 관계로 일단 귀가 조치 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 쟁점은 슈가의 음주량과 그가 탄 기기의 분류다.
킥보드든 스쿠터든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분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 최고 시속 25km 이하의 전동킥보드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여받지만, 전동스쿠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또 스쿠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최대 5년 이하,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밝혔으나, 경찰이 '스쿠터'라고 정정하고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빅히트 뮤직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다시 해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슈가가 경찰 정식 조사를 받게 됐다. 방탄소년단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슈가가 처음인 만큼, 더욱 큰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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