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프로 농구선수 허웅(KCC)에게 사생활 비공개를 조건으로 수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 전 모 씨가 검찰 송치됐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전씨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허웅 측은 지난 6월 전 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허웅 측은 "유명 운동선수라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에게 오랜 기간 지속해 공갈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성격 차이 및 양가 부모님의 반대 등의 이유로 지난 2021년 12월 결별했다. 교제기간 중 전 씨는 두 차례 임신했고, 상호 합의 끝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이후 허웅 측은 전씨를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전 씨가 약 3억 원을 요구했다.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 SNS, 유튜브, 소속 구단 등에 폭로하겠다고 공갈 및 협박했다. 전 씨가 이별 후 허웅을 여러 차례 스토킹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 씨는 "두 차례의 임신중절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이뤄진 것이며 결혼 제안은 없었다"며 "임신 중일 때와 임신 중절 때에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반박,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맞고소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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