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3)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호중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호중 측은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고,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오는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차례로 이뤄진 후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한다. 통상 선고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힌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 대신 경찰에 출석하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김호중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소속사 본부장 전 모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탓에 경찰이 역추산했던 방법만으로 음주수치를 확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배제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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