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이 포착됐던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21일 김호중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놓고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풀어주는 제도다. 그러나 석방 이후 사건 관계인과 말을 맞추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
김호중 측은 19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고, 음주 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호중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자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의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결심부터 선고까지는 빠르면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김호중의 선고기일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현재 발목이상 등 건강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호중은 유치장에서 나오면서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도 보였다. 또 지난 3월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발목 상태가 심각하다면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는 모습을 비추기도 했다.
김호중은 지난 6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사고 뒤 현장을 이탈했던 김호중은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해왔던 김호중은 창원 공연을 마치고 나서인 19일 돌연 입장을 바꾸며 음주를 시인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호중이 사고를 낸 뒤에 술을 더 마셨으며 시간이 지나 측정된 만큼 위드마크로는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며 기소 내용에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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