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센터백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의 매니지먼트 수수료 횡령 혐의를 받던 에이전트 최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에 대해 '피의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 판단을 내렸다.
최씨를 직원으로 뒀던 스포츠마케팅 업체 A사는 '최씨가 2018년 김민재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받은 수수료 6000만원을 가로챘다'며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최씨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와 김민재 간의 금전거래가 있었음이 피의자의 진술 및 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로 인정되나 피의자는 사적거래였고, 김민재가 고소인 회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 외에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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