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최 모(28)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홍 판사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불법 촬영은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최 씨가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제 중이었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수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사전에 설치해 놓은 무음 카메라 어플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무려 3명에 달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 씨는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최 씨는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 그룹 멤버로,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최씨가 소속된 그룹 또한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하지 않고 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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