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결국 유아인이 실형을 피하지 못한 가운데, 유아인의 출연작인 영화 '하이파이브'와 '승부'는 공개 일정이 불투명해 지며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최근 연이은 '마약 스캔들'이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어나더 레벨 '믿보배'(믿고 보는 배우)였던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는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차기작들이 비상이 걸렸다. 지난 4월 공개됐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종말의 바보'를 제외하고도 영화 '승부', '하이파이브' 두 작품이 더 있는데, 이날 유아인이 법정 구속되면서 공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됐다
영화 '승부' 측은 "현재로서 '승부'의 공개는 잠정 보류된 상태"라며 "계약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구한다"고 밝혔다. 또 영화 '하이파이브'도 사정이 다르지 않은 상태이다. 두 작품 모두 공개 일정이 기약 없이 연기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최씨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아인에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 이 자리에서 구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아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고, 이에 유아인은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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