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가 하이브 사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네티즌 A씨는 12일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뉴진스 팬으로서 폭로 영상을 보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신문고로 근로기준법 전속 수사권을 가진 고용 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또 "뉴진스의 따돌림 폭로가 사실이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3(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를 수사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뉴진스는 11일 소속사 어도어 몰래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하이브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에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뉴진스는 하이브 내부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란이 일었다.
하니는 "얼마 전 메이크업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 적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가 들릴 정도로 '(하니를) 무시해'라고 하셨다"고 폭로했다. 이에 민지는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님께서 다 들리게 무시하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지. 회사에 말씀 드렸는데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그쪽 팀에서는 사과는 커녕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거들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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