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경찰이 배우 유아인(엄홍식·37)의 동성 성폭행 혐의(유사강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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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아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남성 A씨는 지난 7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 개인주택에서 자고 있던 중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유아인을 소환조사했고, 고소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유아인의 마약 투약 여부도 함께 조사했으나, 간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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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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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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