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성범죄로 그룹 NCT에서 퇴출된 태일은 실형을 선고받을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N번방 조주빈 사건,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등을 맡았던 곳이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에서 여성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단체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태일 또한 이들과 비슷한 특수준간강죄로 입건된 만큼, 실형을 선고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 미약 등으로 항거 불능의 상대를 성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SM도 사실상 태일을 손절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SM은 이미 지난 8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 더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SM은 물론 NCT 다른 멤버들까지 전부 태일의 계정을 언팔로우하며 '손절' 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태일이 이미 지인 2명과 함께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입건됐음에도 피소 다음 날 라이브 방송을 하며 팬들과 밝게 소통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큰 비난이 일고 있다.
또 SM이 태일의 성범죄 피소 사실을 알린 8월 28일 "NCT 멤버와 남성 3명이 관련된 사건으로 텔레그램이나 딥페이크와 무관한 집단 성폭행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성지글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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