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지난 6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후 김호중은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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