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개그맨 김병만과 전처 S씨 간의 이혼 갈등 속에서 S씨의 딸이 김병만에게 힘을 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8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병만은 S씨와 이혼 과정 중 재산 분쟁과 폭행 논란 등 상당한 대립각을 보여 왔다. 특히 S씨는 결혼 후 김병만의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 통장 등을 관리하며 그의 금융 자산을 통제했다. 김병만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2019년 7월, S씨는 이체 의뢰서를 위조해 4억 8,751만 원을 무단으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으며 ATM기를 통해 추가로 1억 원가량을 인출해 총 6억 7,402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S씨는 결혼 전 7살 연상의 두 번의 이혼을 했으며 초등학생 딸을 둔 상태에서 김병만과 혼인신고를 했다. 김병만은 S씨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지만 결혼 생활은 불안정했다. 김병만 측은 결혼 초부터 S씨의 간섭이 심해 싸움이 잦았고 결국 1년 만에 별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은 2020년 8월 시작됐고 김병만은 재산 분할 소송과 함께 S씨의 무단 이체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S씨는 이혼을 거부하며 폭행을 주장하는 반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김병만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며 두 사람의 이혼은 2023년 9월 7일 공식화됐다. S씨의 폭행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논란의 중심에서 눈길을 끈 것은 S씨 딸의 진술이었다. S씨는 딸이 폭행을 목격했다며 증인으로 내세웠지만, 딸은 가정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김병만을 "고마운 분"으로 언급했다. 이어 "김병만 아버지는 공연 때마다 아이돌 소속사 사장에게 연락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다"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S씨는 김병만이 재산 분할 18억 원을 포기하면 파양 동의서를 쓰겠다는 조정을 제안했으나 김병만 측은 이를 거부했다. 또한 김병만은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 20여 개를 뒤늦게 확인하고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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