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외신도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집중했다.
영국 BBC는 21일 "뉴진스는 지난해 다른 어떤 K팝 걸그룹보다 많은 앨범을 판매한 가장 인기있는 가수 중 하나이지만, 뉴진스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19일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통보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하니는 종속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활동하고 있고 사내 규범이나 회사 제도 혹은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지급된 돈도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성격이며 필요한 비용도 회사와 공동 부담하고 있다.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도 각자 부담하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낸다. 이런 점에서 미뤄봤을 때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매체는 부산대학교 한국 및 동아시아학과 교수 시더 보그 세이지의 말을 빌려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고 전했다. "연예인이 정규직이 아니고 노동 조합도 없으며 그들을 위한 인도적인 근무 조건을 옹호하는 정부 기관도 없기 때문에 착취가 용인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법무법인 율촌의 최충환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에는 유명인의 근로권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할리우드 인재 에이전시법과 비슷한 법률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아직 그런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BC는 "한국의 연예계는 유명인들에게 외모와 행동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고압적인 환경으로 유명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하니는 9월 하이브 사내에서 다른 아티스트와 매니저와 마주쳤을 때 인사를 했으나, 해당 매니저가 '하니를 무시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팬들은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또 하니는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빌리프랩은 해당 매니저는 문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결국 뉴진스는 13일 하이브를 상대로 문제적 발언을 한 매니저의 공식 사과,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문건을 받은 뒤 14일 내에 지적한 사안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민 전 대표는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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