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입장 재확인…"투자금 초과 이익 돌려줬다"
"어도어 의무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가 낸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우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뉴진스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는 저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멤버들은 "우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며 "그런데도 하이브는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음해성 여론 형성)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했고,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며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도어와 하이브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돼 있다"고도 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지난 3일 낸 소송에 대해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뉴진스는 또한 전속계약 해지 발표 후 일정을 돕는 매니저와 퍼포먼스 디렉터가 어도어·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 없이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러 난관에도 멤버들끼리 한 마음으로 끈끈하게 뭉쳐 있다고 강조했다.
멤버들은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건강한 음악 활동을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다"며 "반드시 그 꿈을 이뤄내고 싶다"고 밝혔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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