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글이 허위 사실임이 인정되며,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적 분쟁 상황에서 대중의 관심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퍼뜨린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인터넷에 남아 있는 허위 사실로 피해는 계속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특정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며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씨 측은 "비방 의도는 없었다.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발언했으며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으나 댓글 하나로 횡령범으로 낙인찍혔고,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박수홍의 형 부부는 별건으로 박수홍의 회삿돈과 개인 자금 약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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