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을 비방한 형수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식을 직접 전했다.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체 채팅방에 허위 사실을 전송한 것이 인정된다"며 "법적 분쟁 상황에서 대중의 관심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 피해자를 비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 내용이 인터넷에 남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수홍과 아내인 김다예 씨는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이 특정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박수홍은 판결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행복해다홍' 채널 커뮤니티에 뉴스 캡처본을 직접 게시하며 판결 소식을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은 "벌금이 너무 가볍다", "민사소송으로 반드시 추가 대응하길"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밖에 "그간 고생 많으셨다", "힘내시길" 등 응원의 메시지도 쏟아졌다.
이와 별개로 박수홍의 형 부부는 이와 별개로 48억 원대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박수홍의 친형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형수인 이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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