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2025년 7월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내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었다.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돼온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된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서 제도가 시행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게 된다. PT 등 1대1맞춤 운동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개소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를 통해 신청방법을 알린 후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 상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면서 "문체부는 내년에도 더욱 많은 국민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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